일본에서 취업하고 싶다. 외국인을 채용하고 싶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취업(취로)계의재류자격에서 가장 많이 취득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각각의 직종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기술
주로 이과계의 전문지식・기술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할 때 취득하는 재류자격입니다.직종으로는IT엔지니어,웹사이트디자이너,건축공학,광공학등 공학계등입니다.
인문지식
주로 문과계 출신자가 취득하는 재류자격입니다. 직종으로는 영업,경리,총무등입니다.
국제업무
외국인으로서의 특성을 살린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역,통역,어학교사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취득요건
졸업한 대학,단대,전문학교(전문학교에 대해서는 일본국내 학교만 해당)의 전공과 업무 내용이 일치하여야만 합니다. 완전히 일치한다는것은 어렵지만, 극단적으로 전공과 업
무내용에 관련성이 없으면 허가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과계열출신
자를 경리부에, 혹은 문과계열 출신자를 시스템언제니어등에 신청한 경우입니다.
기술・인문지식등에 대해서는 고졸이라도 10년이상 실무경험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국제업무에 관해서는 3년이상의 실무경험이 요건으로 되어있지만, 대졸자로 번역,통역,
어학교사직종을 원하는 경우에는 실무경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실무경험은 과거 재적한 회사의 재적증명서를 재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고용하는 외국인의 급여가 일본인과 동등이상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외국인이라서 일본인보다 부당한 조건으로 일을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또 이것은 토도후현 최저 임금보다 높아야 최저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동업자의 동직종의 급여와 비교될 경우도있는데, 같은 회사의 일본인사원과 동등조건이라 하더라도 동업자보다 두드러지게 좋지못한 조건이면 심사에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와 고용되는 외국인간의 노동계약이 없으면 안됩니다. 이 계약은 반드시 고용계약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파견이나 혹은 청부와 위임의 계약에서도문제 없습니다. 신청시에는 노동계약서도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고용하는 회사 경영상태도 중요시 됩니다. 왜냐하면 모처럼 외국인을 고용해도 그 회사 경영이 적자가 계속된다면, 그 외국인이 오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적자 라고만해서 반드시 심사에 통과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등 을 같이 제출하여 이후 어떤 경영으로 흑자화 시킬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신규설립회
사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국내와 모국에서 전과가 있으면 심사가 통과되기 어렵게 됩니다. 또 불법체류와오버스테이,불법노동과 아르바이트의 시간경과(1주간에28시간이내)등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인물의 소행도 중요시 됩니다.
기능
그 이름 그대로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재류자격입니다. 기능의 재류자격에서는 학력을 불문하고, 경력이 10년이상 필요합니다. 단, 이것은 전문 교육기관에서 취학 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요리전문학교에서2년, 레스토랑에서 8년 근무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직종
주방장, 와인 소믈리에, 스포츠 인스트럭터등 법정에서 9종류의 직종이 기재되어 있지 만, 대부분은 주방장으로서의 재류자격신청으로 됩니다.
취득요건
위처럼 10년이상의 직무경험이 필요시 됩니다. 이 직무경험에 관하여서는, 출입국재류 관리청에서 본국에 전화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전근무지인 (또는 현재근무지)레스토랑의 담당자에게 미리 말해 두는것을 권장합니다. 종종 있는일이 「그런 사람은 우리 레스토랑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여 재적확인이 안된 사례입니다.그렇기 때문에,전화확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달합시다.
초빙한 주방장이 근무했던 가게의 존재유무도 구글어스로 조사합니다. 만약 벌써 폐점 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가게의 경영자등과 연락을 취하여 어떻게든 증명서를 발행해 받읍시다. 서면에서의 증명이 되지 않으면 정말로 근무한 경우라도 신청이 통과되지 못 하므로 이것은 절대로 필요한 요건입니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인 스탭과의 다른 대우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급여는 교통비, 부양수당, 주택비등을 제한 것을 말하기에 이러한 것들 을 공제한 후의 타당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