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영주하고 싶다.
「일본생활도 쾌적하고,재류자격의 기간이 다가올 때마다 갱신하는것도 귀찮으니 영주해버릴까….. 」라고 생각하는 외국인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기서는「영주자」의재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영주자 취득요건
「소행선량요건」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즉 범죄력이나 법령위반, 세금등의 체납미납이 없는가를 말합니다. 징역이나 금고의 전과가 있는 경우, 허가가 어려워지는것은 당연하지만 경미한 법령위반도 계속 반복하면 마이너스요인이 됩니다. 예를들면 교통위반등입니다. 교통위반도 과거 5년이내 2,3회정도이면 큰 마이너스요인은 되지 않지만,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던지 교통사고를 몇번이나 일으키거나 하면 심사가 엄격해집니다.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등 악질적인 위반행위는 단 한번이라도 큰 마이너스요인이 됩니다. 오버 워크나 오버 스테이등도 마이너스요인입니다.
또 세금이나 연금의 체납도 큰 마이너스요인입니다. 신청에서는 납세증명서나 연금, 건강보험의 납세증명서가 요구됩니다. 체납이 있는 자는 신청전에 납세를 다 지불합시다.「말하고 나서」보다 사전에 끝마쳐 두는것이 그만큼 인상이 좋아지니 말입니다.그리고 체납된 이유도 반성문을 같이 제출하면 심사관의 인상도 다소는 좋아지리라 생각됩니다.
「독립생활요건」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수입만이 아니라 저금이나 그외의 재산등도 심사대상이 됩니다만, 가장 중요한것은 수입입니다. 과거5년간의 수입이 심사대상이 되어, 「300만엔이상」이 대체로 보더라인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것은부양가족이 한명 늘어날수록 대체로 70만엔부터 80만엔정도 최저라인이 올라가는 경향입니다.
자력으로 생활이 될 수 있는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실업중이라던지 생활보호를 받고 있으면 당연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국익적합조건」이라고 하지만, 「일본에게 이익이 되는 인물인지 어떤지」를 심사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반드시 특수한 능력을 가지지 않으면 않된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십시오.
거주년수
여기서는 주로「거주년수」가 심사대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1. 계속해서 10년이상 일본에 재류해 있을 것
2. 이 10년중 5년이상 취로자격을 가지고 근무하면서 재류해 있을 것
3. 최장의 재류년수를 소지해 있을 것
이 세가지가 원칙이 됩니다.
1. 계속해서 10년이상
1의「계속해서 10년이상」의「계속해서」의 내용입니다만, 이것은「생활의 기반이 일본에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합니다. 예를 들면 1년에 1회 1주에서2주간정도 모국에돌아가는 것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가 필요한것은 해외출장이 많은 분입니다. 명확한 일수는 사람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100일이상」외국에 체재하는 분은 그 어떠한 이유를 확실히 말할 수 있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정해진 재입국기간내에 일본에 돌아오지 않을 경우는 계속해온 재류기간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주의하십시오.
2. 5년이상의 취로자격과 경험
취로는 전직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너무 전직회수가많다던지, 직종이 너무 틀린 경우는 취로의욕의 안정성을 의심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또 신청하기 최근1년이내에 전직을 한 경우도 그다지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합니다.전직직후라는 것은 수입도 줄어들며 일이 안정되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일 할수 있는지 의심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다면 신청직전기에전직은 피하고, 심사가 끝나고 난뒤 전직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3. 최장기간의 재류자격
예를 들면 취로계의 재류자격에서는 최장이 5년이 되어 있어, 그 5년의 재류기간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3년이상」이면허가되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재류기간이 1년이나 2년인 분은 재류기간을 갱신하여 3년이상의 재류기간으로 변경한뒤 신청하도록 합시다.
거주년수의 예외
모든 사람이「10년이상」의 거주경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소유하고 있는 재류자격이나 실적에 따라 10년보다 짧은 기간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몇가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주된 것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인,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특별양자등
「실태를 동반한 혼인관계가 3년이상계속되고, 동시에 1년이상계속 일본에 재류해 있있을것」이 조건이 됩니다. 즉,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어도 별거상태이거나, 1년의 반을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어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해서 일본에 1년이상 재류해 있을 것」이 조건이 됩니다. 배우자와 같이 해외와일본을 오거나 가거나를 반복하고 있다면 불허가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적합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전과가 있거나 실업중에 있어도 상기의 년수만 채우면 허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주자의 재류자격으로 5년이상 일본에 재류한 분
「정주자」라는 것은「일계3세」나「원래 일본인(국적이탈자)의 자,자손」등, 또는 일부 지역의 난민인정을 받은자등이 이것에 해당됩니다. 이 재류자는 10년이상이 아니라 5년의 재류기간으로 영주의 재류허가가 취득가능합니다. 단 주의점으로는「정주자의 재류자격을 취득해서부터」라는 점입니다. 합계 5년이상이 아니라 취득해서부터 계속하여 5년이상 거주가 필요하므로 이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도인재외국인의 분
「고도인재외국인」이라는 것은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인정한「고도전문직성령」에 의거,일정수이상의 포인트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분입니다. 「고도~」라고 내걸고 있기때문에「고도전문직」의 재류자격이 아니면 안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취로계 재류자격을 가진 분으로, 일정의 포인트를 소지하고 있으면「고도인재외국인」에 해당됩니다. 심사항목은 학력, 직력, 연봉등으로 자신의 상태에 따라 포인트가 가산됩니다. 고도인재외국인에 해당하는 것은
1. 3년전부터 70점이상의 포인트를 갖고있었다는 것이 인정되는 자
2. 1년전부터80점이상의 포인트를 갖고있었다는 것이 인정되는 자
이것들은 자신의 연령과 함께 부여되는 포인트가 바뀌어 지고, 연봉이 올가가면 포인트도 올라감으로 자신의 상황이 변할때마다 확인할 것을 바랍니다. 나중이 되어서야 고도인재외국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좀더 빨리 영주권 취득이 가능했는데~」라고 후회하시는 분도 어느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