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적을 취득(귀화)하고 싶다.
외국인분이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것을「귀화」라고 합니다. 귀화의 종류는「보통귀화」「특별귀화(간이귀화)」「대귀화」의 3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통귀화와 특별귀화의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보통귀화의 요건
보통귀화는 가장많은 귀화의 종류입니다. 특히 우대조건에 해당되는 분은 모두 이 보통귀화로서의 일본국적취득이 됩니다. 보통귀화에는 7개의 요건이 있습니다.
1. 계속해서 5년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것
「계속해서」라 함은「장기간 일본을 떠나지 아니하고」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느정도의 기간 떠나있을 때 마이너스 요인이 되어 버리는 것일까요?
3개월이상 계속해서 일본을 떠나 있는 경우
3개월이상 계속해서 일본을 떠나버리면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이것은 가령 회사의 출장이나 부모님의 간호등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 하더라도 고려해주지 않는다고생각해 주십시오.
1년간에 합계로「200일이상」떠나있는 경우
이 경우도 큰 마이너스요인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계속해서 떠나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출장이나 간호등이라도 고려해 주지 않습니다. 상기와 같이 해외출장이 잦고 귀화를 생각하시는 분은 이점을 회사에 전하여 고려받을 수 있도록 해두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3년이상의 취로경험
5년간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그 간에「3년이상 취로경험」이필요합니다. 이것은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사원으로서의 경험입니다. 단, 파견, 계약사원등은 심사가 까다로워짐으로 정사원으로서 3년이상 취로해 있는것이 바람직합니다.
2. 20세이상으로 자국의 법률상에도 성인으로 인정되어 있을 것
일본과 자국의 어느쪽에서도 성인이라는 것이 요구 됩니다. 일본에서는「20세이상」이성인입니다만, 「성인」의 정의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18세가 성인연령입니다만, 일본에서는 20세이므로, 19세의 한국인은 20세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3.소행이 선량할 것
제대로 규칙이나 법률을 준수하여, 주위의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고 생활하고 있는지를 심사받습니다. 예를 들면 세금이나 연금의 체납이 없는지, 전과가 없는지, 반사회적세력에 가담하지는 않았는지등입니다. 회사경영을 하는분은 법인세의 납세상황도 심사대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체납이 있는 분은 신청전에 지불을 끝내놓읍시다. 신청 후「지적받고난 뒤」보다는 사전에 끝마쳐 두는 것이 당연한 얘기지만, 인상이 좋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계신분은 가족의 교유관계(반사회적세력과의 교우는 없는지)도 심사대상입니다.
4.경제적으로 곤궁하지않고 생계를 세울 수 있을 것
안정된 일을 하고 가족전원이 곤란하지 않을 정도의 생활이 가능한지를 심사합니다.또한 이 경우「수입」이 주된 심사가 되고, 가계가 적자이지 않을 것, 회사격영을 하고있는 분은 자금조달에 문제가 없는것이 조건입니다. 대체로 달에 최저「18만엔이상」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5.원래 국적을 이탈할 수 있을것
일본의 법률에서는 이중국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귀화하는 것으로 원래 국적을 소실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원래 무국적인가가 조건이 됩니다.
6.위험한 이상, 폭력적인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
예를 들면 정부의 전복을 꾀한다거나, 폭력적수법을 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경우등입니다. 이런 경우는 귀화는 통과되지 않습니다. 일본인이 되는데 일본정부나 일본국민에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러한 집단이나 조직과 관련이 있으면 그것또한 큰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본인뿐만아니라 가족이관련되어 있는 경우도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일본어를 읽고 쓸 수 있을 것
이후로는 일본에서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되기에, 일본어의 능력도 심사대상이 됩니다.그렇다고는 해도 통역이나 번역레벨의 높은 어학력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어능력시험의 N4부터 N3레벨의 일본어능력으로 충분합니다. 일본어시험도 행합니다만,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어느정도 읽고 쓰기가 되면 문제없다고생각 됩니다.
특별귀화의 (간이귀화)의 요건
특별허가 및 간이허가라고 합니다만(이하 「간이귀화」로 통일), 신청자체의 순서와 번잡함은 변함 없습니다. 단지 조금 요건이 완화되는 것과 심사의 엄격함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적법의 제6조에서 간이귀화의 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이하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간이귀화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1.일본국민이었던 자의 자녀(양자제외)로 계속해서 3년이상 일본에 주소 및 거주가 있 는 자
이것은 부모나 부모어느쪽이 일본인으로, 일본국적을 이탈해있는 경우등이 해당됩니다.일본은 이중국적을 법률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타국적을 취득할시에는 반드시 일본국적을 잍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기에 자녀도 일본국적을 취득못하는데, 일본국내에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귀화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보통귀화와 비교해서 2년신청까지 거주기간이 짧아집니다.
2. 일본에서 태어난자로 계속해서 3년이상 일본에 주소 및 거주가 있고, 또는 그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양부모 제외)일본에서 태어난 자
재일한국인, 조선인의 2세,3세인 분등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결혼, 출산, 취직등 인생의 단락을 짓는 시점에서 귀화를 희망하는 재일한국조선인분도 많이 계십니다. 귀화를 희망하시는 분은 자신의 재류년수를 확인하신 후에 언제든지 저희 사무소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계속해서 10년이상 일본에 거주한 자
보통귀화의 경우는「5년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진 자」였지만, 여기서는 주소가 아니라「거주」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지 못한「거주」라는 말입니다만, 학적으로는
주소와 그다지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법률용어로서는「주소」와「거주」에는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소
「주소」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알소 계신대로「지금 살고 있는 곳」이라는 해석으로문제 없습니다.
거주
이 들어보지 못한「거주」라는 말입니다만, 법률상의 의미는「일정기간 그곳에 체재하여 생활의 거점으로 하지만 영속적으로 계속 사는 장소가 아닐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거기에서 언젠가는 떠나는 것이 명백한 거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단신부임처의 사원기숙사, 출장처의 호텔, 입원중의 병원등이 이것에 해당됩니다. 보통귀화의 신청에서는 취로기간이「3년이상」이었지만, 이 경우에서의 신청은 취로기간이「1년이상」으로 단축됩니다.
4. 일본인의 배우자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통상보다 짧은 재류기간으로 귀화신청이 가능해 집니다.두가지 패턴이 있습니다만, 포인트는 「결혼시점에 일본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입니다.
계속해서 3년이상 일본에 주소 및 거주가 있고, 동시에, 현재 일본에 주소를 가진자
결혼시점에서 3년이상 재류력이 있으면, 결혼과 동시에 귀화신청 권리를 얻습니다. 재류력2년때 결혼했다고 한다면 결혼후 1년일본에 재류하면 신청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혼인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고, 동시에, 계속해서 1년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진자
이것은 외국에서 일본인과 결혼하여, 3년이 지나 일본에 오고, 그후 1년 일본에 재류하면 귀화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5. 일본인의 자녀
법률상「자」에는 두종류가 있습니다. 친자와 양자입니다. 친자인지 양자인지에 따라귀화의 요건이 다릅니다.
친자의 경우
「일본인의 친자로 일본인의 자녀이니까 일본인이잖아?왜 귀화를 할 필요가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원래 외국인이었던 자가 귀화해서, 그 자녀가 아직 원래의 국적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혹은 부모의 어느쪽이 일본인으로 외국에서 출생하여, 그 출생한 나라의 국적을 선택한 경우등입니다. 이 경우 일본에 정주해 있는 주소가 있으면 재류기간에 관계없이 귀화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자의 경우
이것은 이하와 같은 케이스가 해당합니다.외국인의 부모밑에서 출생 → 부모가 이혼 → 친권을 얻은 부모가 일본인과 재혼 →
부모와 같이 내일 → 부모의 재혼상대에 양자결연
상기와 같은 케이스입니다. 단 이 경우 요건이 두가지 있습니다.
내일 후 바로 귀화신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1년이상의 재류기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연령의 요건입니다. 본국법으로 성년이 되어 있을 경우는 간이귀화신청을 할 수없습니다. 한국에서는 18세가 성인이 되기 때문에, 17세까지의 양자가 아니면 간이귀화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점을 틀리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해 주십시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더 말씀 드립니다. 「일본의 성인연령이 아닌 자국의 성인연령」입니다.
6.원래 일본인
7. 출생시점을 두고 무국적으로 3년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진 자
위와 같은 분들이 간이귀화의 요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