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개업

최근에는 외국인이 경영하고 있는 중화요리점, 베트남요리점, 네팔요리점등 이전엔 비해 꽤나 많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고 계신 분중에도「장래에는 일본
에서 레스토랑을….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시지 않으실런지요.여기서는 외국인이 음식점을 개업하는데 있어 필요한 수속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법령에 대해서

음식점개업에 대해서 많은 법률과 조령으로 세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소방법,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는 노동기준법과 사회보험, 후생연금등의 법률지식도 필요합니다. 이것들 법률과 조례의 문장은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고 일본인조차 잠깐 보는걸로는 모를 정도로 전문적인 견식이 필요합니다. 당사무소에서는 의뢰주님에게 필요한법령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라던지「왜 이런 수속절차가 필요한건가…」하는 스트레스를 느끼시는 일 없이 허가가 통과되는 것을 기다리시는 일이 가능합니다.

 

신청수속에 대해서

법령에 근거하여 신청을 행합니다만, 이것은 여러작업이 필요합니다. 우선 음식점경영입니다만, 「음식점의 영업허가」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취득하지 않으면 경영관리의 재류자격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음식점영업허가 신청에는 많은 서류를 작성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대부분의 신청자가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중에는 작성이 어려운 서류도 있습니다. 또 보건소와의주고받는 일에 대해서도 외국인분에게는 꽤나 고생을 동반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안심하십시오. 당사무소에서는 복잡한 서류작성과 보건소와 주고받는 일도 해드립니다.일본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분도 가벼운 마음으로 상담주십시오. 필요에 따라통역자도 찾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의 조정에 대해서

외국인분에게 있어서 보건소직원과의 주고받는 일은 꽤나 고생을 동반한다고 생각됩니다. 법률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설비건등 일본인이라도 들어보지도 못한 전문적인 용어가 나옵니다. 당사무소에 의뢰를 맡겨주시면 귀찮은 보건소와의 주고받는 모든것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보건소와의 연계를 행하여 매번 필요한 정보를 의뢰주님께 전달하여, 서류작성에서부터 현지검사입회까지 당사무소가 해드리니 안심하시고 의뢰를 맡겨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