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인재를 초빙하고 싶다.

여기서 소개하는 것은 취로계의 재류자격중에 외국에서 인재를 초빙할 경우의 재류자 격입니다.

 

기업내 전근

외국에 있는 지점 혹은 본점, 또는 모(母)회사,자(子)회사 및 그룹기업등에서 일본으로 전근되는 경우의 재류자격이 됩니다. 원래 그 회사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특별히 요건 적으로 엄격하지는 않습니다. 어디서부터가 모회사인지, 자회사인지는 입관법과는 별개 로 법률에서 그 정의가 정해져 있습니다.

취득요건
1년이상의 경헙

전근직전에 외국에 있는 직장에서 1년이상 직무경험이 필요합니다. 단, 기업내 전근의경우는 학력은 심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업무내용

업무내용은「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에 해당되는 업무에 종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기간을 정한다

어디까지나 전근을 위해 일본에 지속적으로 체류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일본의 직장에서 근무할지 명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명확한 상한이 있는것은 아니지 만, 일반적으로 최장 5년후로 되어 있습니다. 단,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갱신하여 연장 체류가 가능합니다.

 

일본인직원과 동등한 보수

외국인이라고 해서 보수를 낫게 책정해서는 안됩니다. 같은 업무에 종사하여 동등한 직능의 일본인과 격차없는 보수가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