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을 하고 싶다.
최근에는 글로벌화에 따라 국제결혼부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에 관한 재류자격은「일본인의 배우자등」과「영주자의 배우자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일본인의 배우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영주자의 배우자등」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심사 포인트
국제결혼자체는 정규수속절차를 밟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 이상 인정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재류자격쯤이야 간단히 통과되겠지」……라고 생각해 혼자 스스로 신청해 봤는데, 통과되지 못하여 행정서사에게 의뢰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야말로 감소경향이지만, 얼마전까지만해도 위장결혼등이 많았기 때문에 배우자등의 재류자격도 굉장히 엄격히 심사되었습니다.
의심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활빈곤에 의한 범죄행위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외국인분이 지금 일본에 없이 일본에 온뒤 직장을 찾는다는 등의 경우는, 그 사람의 직력이나 소지하고 있는 자격, 기능등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자신및 배우자의 저금이나 재산상황, 신변자의 지원상황등 어떻게 지금상황을 극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갖출 것인지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툴」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결혼상담소라던지, 만남싸이트라던지, 아니면 외국인 호스테스가 있는 술집등도 포함합니다. 웹상과 현실에서「이성과 만날 가능성이 높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두 사람의 교제에 대한 진정성을의심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육체적이나 금전목적이 아닌가, 아니면 그때 분위기에이끌려 결혼까지 하고자 함은 아닌지, 이렇듯 심사관으로서는 의심을 품게되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 툴이 실재하는 것을 증명하여, 어떠한 것인지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 결혼상담소나 만남싸이트가 사기적인 것이 아닌, 정규적인 것으로 신용이 될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모으지 않으면 안되며, 또 그것들을 사용하여 어떻게 연락을 취했었는지를 경우에 따라서는 제출해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리고 두 사람의 교제가 진정 애정을 기반으로 한 진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역시 앞서 말한것과 같이 사진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메일이나 라인에서의 문자내역등을 인쇄하는 것도 유효하게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