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을 하고 싶다.

최근에는 글로벌화에 따라 국제결혼부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에 관한 재류자격은「일본인의 배우자등」과「영주자의 배우자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일본인의 배우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영주자의 배우자등」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심사 포인트

국제결혼자체는 정규수속절차를 밟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 이상 인정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재류자격쯤이야 간단히 통과되겠지」……라고 생각해 혼자 스스로 신청해 봤는데, 통과되지 못하여 행정서사에게 의뢰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야말로 감소경향이지만, 얼마전까지만해도 위장결혼등이 많았기 때문에 배우자등의 재류자격도 굉장히 엄격히 심사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정말로 혼인을 바라고 있는지

「부부 두사람이 마음속깊이 결혼을 바라고 있는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심사항목이 됩니다. 즉「위장결혼」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이 진상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것들까지도 물어봅니다. 첫만남의 계기, 교제 하기까지의 경위, 상대의 어떤면이 좋은지, 결혼후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갈 것인지,자녀 계획은 있는지 등등.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닌가 할 정도의 레벨입니다만, 그 정도로 엄격히 심사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도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은 넉넉하게(10장이상) 제출하는 것이 신빙성이 올라가기 때문에,앞으로 국제결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은 사진을 싫어하시는 분이시더라도 많이 찍어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결혼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경제적 기반이 있는가

일본인 배우자의 수입이 적고, 또는 아르바이트나 파견사원등 비정규직고용인 경우,심사가 까다로워집니다. 결혼이 성립하여 재류자격이 무사히 발급된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제대로 기반이 갖추어 져 있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지

 

의심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활빈곤에 의한 범죄행위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외국인분이 지금 일본에 없이 일본에 온뒤 직장을 찾는다는 등의 경우는, 그 사람의 직력이나 소지하고 있는 자격, 기능등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자신및 배우자의 저금이나 재산상황, 신변자의 지원상황등 어떻게 지금상황을 극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갖출 것인지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만남의 계기는 무엇인가

만남에 대해서는 우연히 무언가를 계기로 만나서, 서로 호의를 가지고 연애에 발전…. 이라는 형태가 이상적입니다. 관계도 증명하기 쉽고, 무엇보다 사실을 서술해 가는것만으로 심사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툴」을 사용해 만났다는 커플도 많을것입니다.

 

「툴」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결혼상담소라던지, 만남싸이트라던지, 아니면 외국인 호스테스가 있는 술집등도 포함합니다. 웹상과 현실에서「이성과 만날 가능성이 높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두 사람의 교제에 대한 진정성을의심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육체적이나 금전목적이 아닌가, 아니면 그때 분위기에이끌려 결혼까지 하고자 함은 아닌지, 이렇듯 심사관으로서는 의심을 품게되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 툴이 실재하는 것을 증명하여, 어떠한 것인지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 결혼상담소나 만남싸이트가 사기적인 것이 아닌, 정규적인 것으로 신용이 될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모으지 않으면 안되며, 또 그것들을 사용하여 어떻게 연락을 취했었는지를 경우에 따라서는 제출해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리고 두 사람의 교제가 진정 애정을 기반으로 한 진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역시 앞서 말한것과 같이 사진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메일이나 라인에서의 문자내역등을 인쇄하는 것도 유효하게 쓰입니다.

 

외국인의 소행

배우자의 재류자격에 제한된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당연히 신청하는 외국인본인의 소행도 중시됩니다. 진정 애정에 기반된 결혼임을 증명했다고 해도 오버스테이나 범죄력이있는 경우 신청이 통과되지 못하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입국심사관은 정말 여러방법을 구사하여 신청자의 소행이나 체재중의 생활태도등을 조사합니다. 거짓으로 넘기려는 것은 거의 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신청단계에서, 혹시 질문받는 경우는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해도 정직하게 답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다소의 불이익이라면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면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