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함께 일본에서 살고 싶다.

사랑하는 가족을 일본에 부를 수 있으면, 나라를 사이에 두고 외롭지 않아도 됩니다.여기서는 가족관계의 재류자격을 설명하겠습니다.

 

가족체재

가족체재는 외국인분의 배우자 혹은 자녀를 부르기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가족체재의 재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족중의 누군가가 취로(취업)이 가능한 재류자격

(「외교」「공용」「기능실습」이외), 또는 유학의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재해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단, 신청이 통과되어 가족이 일본 에 체재할 수 있게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은 할 수 없습니다.(별도자격외 활동허 가가 필요).

 

배우자에 대해서

「배우자」라는 것은 혼인관계를 계속중인 부인 또는 남편으로, 이혼한 자, 혼약중인자, 내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일부 나라에서는 인정되는 동성혼에 의한 상대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자」라는것은, 양자 및 인지한 비적출자가 포함됩니다.성인이 된 자녀도 포함됩니다만, 18세이상의 경우는「유학」의 재류자격으로 신청을 하는일이 많다고 합니다.

 

 

 

유학생이 가족을 부르는 경우

「유학」의 재류자격으로 체재중인 외국인이 「가족체재」로 가족을 부르는 경우는, 그사람의 경제상황이 심사대상이 됩니다.유학생은 재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고 주28시간 밖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지만, 물론 그것만으로는 가족을 부양하는것이 어려우므로 그 외에 저금이나 재산의 상황등을 심사합니다. 또 주거에 관해서, 유학생은 원룸맨션 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많아 가족과 거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으로 통과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과 주거, 그 외 생활환경을 모두 준비한 후에 가족 체재의 신청을 하는것이 이상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