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
회사설립을 희망하시는 분
경영관리의 신청과 회사설립을 세트로 당사무소에서는 의뢰를 받습니다. 당사무소에서 는 주로 주식회사와 합동회사의 설립서포트를 행하고 있습니다. 각각 메리트와 디메리트가 있으므로 여기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일본에서는 「회사법」이라는 법률로 4가지의 회사형태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중많은 것이 주식회사, 혹은 합동회사입니다. 합판회사, 합자회사라는 회사형태도 있습니다만, 조금 특수하여 디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않겠습니다. 합동회사라는 것은 2006년 회사법시행에 의해 새로이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또 한가지「유한회사」라는 회사형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2006년 회사법시행에 의해 새롭게 만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있는 유한회사는 2006년이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 때문에 최근에는 줄어들었습니다만, 합동회사가 생긴 당시에는 융자를 받기 어렵다거나, 구인으로 응 모자가 모이지 않는다던지 한 모양입니다. 최근에는 구글저팬, 애플저팬, 아마존저팬등 대기업에서도 합동회사가 조금씩 늘고 있고, 특히 혼자회사를 하시는 분, 옥호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주식회사와 합동회사에서는 중요사항의 의사결정방법이 틀립니다.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에 의해서 행하여 집니다. 이 주주총회에서는「한주 한표」의 권리가 부여됨으로 가지고 있는 주수가 많은 주주의 의향이 반영되기 쉬워집니다. 경영자가 자신의의향을 반영시키고 싶으면, 51%이상의 주식지분으로 보통결의(대표역의 선임, 해임을시작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의 대부분)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67%이상 주식지분으로 특별의결 (사업양도, 정관의 변경등)을 단독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합동회사의 경우는 주식의 지분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사원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사등의 임원의 임기는 통상이라면 2년(감사는 4년)입니다만, 주식회사는 최장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길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의 업무태도가 좋지않아 그만두게 하고 싶은 경우등은 임기의 장기화가 족쇄가 됩니다. 짧으면 갱신수속이 늘어나고, 임기가 끝날 때 다른 회사에 빼앗길 가능성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잘 고려하여 임기설정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또한 합동회사에는 임원의 임기는 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임원이 퇴사하거나, 불상사에 의해 제명되는 경우등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는 영속적인 것이 됩니다.
주식회사에서는「대표이사」, 합동회사에서는「대표사원」이 됩니다. 「대표사원이라는단어가 대표같지 않다!」는 이유로 주식회사를 선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대표라는것에는 변함없으므로 참고정도로 생각해주시면 합니다.
수수료로 주식회사는 20만엔부터, 합동회사는 6만엔부터입니다. 행정서사와 사법서사에의뢰하는것이라면 별도의 그 보수도 필요해집니다. 비용만을 신경쓴다면 합동회사의 선택하나라고 생각됩니다.